메뉴열기
업종분석리포트
[유통]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중간평가 - 신한투자증권
리드온
23.03.20
218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1차 심사 결과 발표, 신라&신세계 Win


지난 2월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종료됐고, 3/17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각 구역별 최고가액으로 입찰했고, 우려했던 중국 CDFG는 예상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탈락했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기업 사업권 5곳(DF1~5)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곳(DF8~9)으로 나뉜다. DF1~2는 향수, 화장품/주류, 담배, DF3~4는 패션, 액세서리, 부티크, DF5는 부티크로 구성되고, 사업자 하나당 사업권을 최대 두 곳까지 확보할 수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5개 구역에 모두제안서를 제출했고, 중국 CDFG는 DF1~4, 호텔롯데는 DF1,2,5, 현대백화점은DF5에 응찰했다. DF1,2는 호텔신라가, DF3,4,5에서는 신세계가 최고가액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DF1,2,3,4에서는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DF5에서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CDFG와 호텔롯데는 탈락했다. 관세청은 4월 특허심사를 통해 복수사업자 중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자는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하며, 계약기간은 10년이다. 

리포트원문보기 bbs_1679265185554.pdf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