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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규제지역 조정 관련 코멘트 - 교보증권
리드온
22.07.01
278
첨부파일
20220701113929_115955.pdf
규제지역 조정 관련 코멘트
국토교통부는 ’22.6.30 제 2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이번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자정부터 효력 발생. 심의 위원들은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에 대해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에 동의.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의 규제 해제. 조정 대상지역 중에서는 11개 시?군?구에서 규제 해제. 대구(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해당. ① 현재 지방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②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 지속, ③ DSR 3단계 시행 등 주택 시장 안정요인이 큰 만큼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조정의 필요가 있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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